연말정산 후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월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회사 주머니에서 먼저 돈이 나가죠.

그렇다면 회사는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거나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해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 환급금 지급 주체 = 회사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는 것과 동일해요.

연말정산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2월 급여에서 납부세액만큼 차감해서 지급하면 돼요.

반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2월 급여에 환급세액만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 지급 방법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법

3월, 4월 등 연말정산 이후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환급세액만큼 차감해요.

환급세액이 다 소멸되면 그때부터 다시 원천세 납부 금액이 발생하겠죠?

환급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이처럼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환급 신청해서 받는 방법 (30일 이내 환급)

환급세액이 크면 현금 유동성을 위해 일단 환급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3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할 때 환급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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