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란?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는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프리랜서 ❌)의 월 소득을 사업자(사업장 제공자)가 신고하는 제도에요.
이 제도는 용역제공자의 실소득을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 용역제공자와 프리랜서의 차이가 뭔가요?
용역제공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아요. 사업자는 단순 사업장 제공자에요.
프리랜서는 사업자를 통해 대가를 받아요. 사업자에게 고용된 것으로 봐요.
💡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업종엔 어떤 것이 있나요?
용역제공자소득자료 매월 제출 업종은 기존 8종에서 2024년 1월부터 1종이 추가되어 9종이 되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구분 | 용역제공자 종류 | 제출자료 | 제출기한 |
기존
| (8개)대리기사, 퀵서비스,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욕실종사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수하물 운반원 | 사업자(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 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2024년 변경 | (9개)대리기사, 퀵서비스,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욕실종사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수하물 운반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신설)
|
💡 사업장제공자가 뭔가요?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를 말해요.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라면 강의를 진행한 피트니스 센터 등이 사업장제공자가 될 수 있어요.
💡 사업자가 스포츠 강사의 소득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는 소득금액에는 0원을 기재하고, 나머지 인적사항과 용역제공기간을 기재해 제출하면 돼요.
💡 자료 제출 시 이점이 있나요?
네!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 등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한 용역제공자 인원수에 300을 곱한 값을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요.(200만원 한도)
단, 이 공제를 받으려면 꼭 제출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부과되고, 이미 신고한 자료도 수정신고해야 해요.
과태료 : 미제출 과세자료 건 별 20만원, 허위제출 건 별 10만원
그 밖에 사업장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국세청 사업장제공자 등 과세자료 안내 보러 가기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간이지급명세서란?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1:1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1:1 상담하기
#용역제공자 #사업장제공자 #소득자료매월제출 #원천징수
💡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란?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는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프리랜서 ❌)의 월 소득을 사업자(사업장 제공자)가 신고하는 제도에요.
이 제도는 용역제공자의 실소득을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 용역제공자와 프리랜서의 차이가 뭔가요?
용역제공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아요. 사업자는 단순 사업장 제공자에요.
프리랜서는 사업자를 통해 대가를 받아요. 사업자에게 고용된 것으로 봐요.
💡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업종엔 어떤 것이 있나요?
용역제공자소득자료 매월 제출 업종은 기존 8종에서 2024년 1월부터 1종이 추가되어 9종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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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제공자가 뭔가요?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를 말해요.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라면 강의를 진행한 피트니스 센터 등이 사업장제공자가 될 수 있어요.
💡 사업자가 스포츠 강사의 소득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는 소득금액에는 0원을 기재하고, 나머지 인적사항과 용역제공기간을 기재해 제출하면 돼요.
💡 자료 제출 시 이점이 있나요?
네!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 등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한 용역제공자 인원수에 300을 곱한 값을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요.(200만원 한도)
단, 이 공제를 받으려면 꼭 제출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부과되고, 이미 신고한 자료도 수정신고해야 해요.
과태료 : 미제출 과세자료 건 별 20만원, 허위제출 건 별 10만원
그 밖에 사업장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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