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해요.
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자(정직원)의 급여 → 근로소득 프리랜서 등 세금을 3.3% 떼고 지급하는 경우 →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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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의 특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
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 구간별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발생 | 사업소득 총액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약 3.3% 발생 (소득세는 사업소득의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사회보험료(4대보험) | 사업주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일부 및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함 | 근로자가 자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전액 부담함 |
소득 신고 | 회사에서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을 파악하여 매년 2월경 연말정산 → 사업소득 등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자가 자신의 전년도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지원금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사회보험료 혜택 있음 그 외 고용 관련 각종 세액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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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해요.
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자(정직원)의 급여 → 근로소득
프리랜서 등 세금을 3.3% 떼고 지급하는 경우 → 사업소득
직원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의 특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세는 사업소득의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사업소득 등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그 외 고용 관련 각종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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