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인적공제 Q&A


💡 직계존속 부양가족 공제 요건이 궁금해요.

부모님, 조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조)부모님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생계를 같이할 것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이며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살지만 실제로 (조)부모님을 부양한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만 60세 이상일 것

(조)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소득금액은 이렇게 구해요!


💡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1인당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조)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동시에 부양하면 공제는 누가 받나요?

자녀 중 한 명만 부모님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시부모님, 장인, 장모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 실제로 부양하고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어머님이 올해 7월에 돌아가셨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 사망 연도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 어머니를 형제가 같이 부양합니다. 기본공제는 장남이 받고, 경로우대공제는 차남이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경로우대공제도 장남 쪽으로 반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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