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단축되었어요.
2021년 6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1월 말, 7월 말까지 제출했다면 2021년 7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023년까지는 연 2회, 1월 말일과 7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그러나 2024년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하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4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5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 지급명세서도 안 내면 가산세가 있나요?
지급명세서를 안 내거나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해 가산세율과 지연제출 기준도 바뀌었어요.
종전에는 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지연제출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지연제출로 인정돼요.
구분 | 종전
| 변경
|
미제출 (지연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0.5%)
| 0.25% (0.125%)
|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 0.25% (0.125%)
| 0.25% (0.125%)
|
#일용지급조서 #지급명세서제출시기 #지급명세서제출기한 #지급명세서가산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단축되었어요.
2021년 6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1월 말, 7월 말까지 제출했다면 2021년 7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023년까지는 연 2회, 1월 말일과 7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그러나 2024년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하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4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5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 지급명세서도 안 내면 가산세가 있나요?
지급명세서를 안 내거나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해 가산세율과 지연제출 기준도 바뀌었어요.
종전에는 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지연제출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지연제출로 인정돼요.
(지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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