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이하면 세금 안 떼나요? 대회 상금 관련 세금 알아보기

💰 대회 상금 = 기타소득으로 분류 

일반적으로

  • 글쓰기, 사진, 미술, 게임, 프로그래밍, 체육대회 등
    각종 공모전이나 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일시적인 수입이지만 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 기타소득 세율은 4.4% (원천징수)

대회 주최 측은 상금을 지급할 때 4.4%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4.4%는 다음과 같이 계산돼요: 지급액 × (1 - 80%) × 22% = 지급액 × 4.4%

▶ 예를 들어 100만 원 상금을 받으면 세금 44,000원을 떼고 956,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예외! 2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급

단, 상금이 25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금 대신 노트북, 태블릿, 전자제품 등으로 받는 경우도 많죠?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품에는 원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 어떻게 내나요?

일반적으로 주최측에 계좌이체 등으로 4.4% 해당 금액을 따로 납부해야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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