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해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문제

부동산 계약이 파기된 경우, 누가 계약을 파기하였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다릅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일부 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 매수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 매도자 원천징수 의무
  •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 : 계약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22%를 원천징수


📌 매도인은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다음 해 5월에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계약금을 1,000만원 수령한 매도인이 10월 계약을 파기하였고, 매도인이 2,000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때 매수인이 개인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 1,000만원 + 위약금 1,000만원× (1-22%)를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매도인은 1,000만원 × 22%를 11월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매도자는 위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금 1,000만원 지급 후 계약을 파기하였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인은 1,000만원에 대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