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 파기된 경우, 누가 계약을 파기하였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다릅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일부 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 매수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 매도자 원천징수 의무X
-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 : 계약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22%를 원천징수
📌 매도인은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다음 해 5월에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계약금을 1,000만원 수령한 매도인이 10월 계약을 파기하였고, 매도인이 2,000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때 매수인이 개인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 1,000만원 + 위약금 1,000만원× (1-22%)를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매도인은 1,000만원 × 22%를 11월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매도자는 위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금 1,000만원 지급 후 계약을 파기하였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인은 1,000만원에 대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이 파기된 경우, 누가 계약을 파기하였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다릅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일부 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수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매도인은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다음 해 5월에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계약금을 1,000만원 수령한 매도인이 10월 계약을 파기하였고, 매도인이 2,000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때 매수인이 개인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 1,000만원 + 위약금 1,000만원× (1-22%)를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매도인은 1,000만원 × 22%를 11월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매도자는 위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금 1,000만원 지급 후 계약을 파기하였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인은 1,000만원에 대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