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측면에서만 본다면, 혼자서 사업할 때보다 동업할 때 유리한 점이 많아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은 구간에 속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동업하면 혼자 사업하는 것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명 이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혼자 사업할 때와 두 명이 동업할 때의 세금을 간단히 비교해볼까요?
사업소득금액 2억 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지분율은 50%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 1인 대표의 세금
[사업소득금액 2억 원 - 150만 원 (본인 인적공제)] X 38% = 5,603만 원
💡 2인 공동 대표의 세금 (지분율 50%)
A 대표 : [사업소득금액 1억 원 - 150만 원 (본인 인적공제)] X 35% = 1,957만 5,000원
B 대표 : [사업소득금액 1억 원 - 150만 원 (본인 인적공제)] X 35% = 1,957만 5,000원
두 대표의 세금을 합해도 3,915만 원으로 1인 대표의 세금보다 1,688만 원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족 등 추가 인적공제나 다른 소득 등 세부 사항을 반영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공동 대표가 왜 유리한지는 이해되셨으리라 믿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관련된 가이드로 이동합니다 🙋🏻♀️
가족과 동업 시 유의사항
동업 계약서 작성 시 고민해볼 사항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 시 필요 서류
#공동사업절세 #동업사업자 #동업절세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종합소득세 #공동대표종합소득세
절세 측면에서만 본다면, 혼자서 사업할 때보다 동업할 때 유리한 점이 많아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은 구간에 속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동업하면 혼자 사업하는 것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명 이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혼자 사업할 때와 두 명이 동업할 때의 세금을 간단히 비교해볼까요?
사업소득금액 2억 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지분율은 50%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 1인 대표의 세금
[사업소득금액 2억 원 - 150만 원 (본인 인적공제)] X 38% = 5,603만 원
💡 2인 공동 대표의 세금 (지분율 50%)
A 대표 : [사업소득금액 1억 원 - 150만 원 (본인 인적공제)] X 35% = 1,957만 5,000원
B 대표 : [사업소득금액 1억 원 - 150만 원 (본인 인적공제)] X 35% = 1,957만 5,000원
두 대표의 세금을 합해도 3,915만 원으로 1인 대표의 세금보다 1,688만 원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족 등 추가 인적공제나 다른 소득 등 세부 사항을 반영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공동 대표가 왜 유리한지는 이해되셨으리라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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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동업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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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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