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안내는 여기!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비용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어요 💁🏻♀️
-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 가입 및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 차량 구입 비용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 차량 명의는 개인/사업자 중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요?
- 매매/렌트/리스 중 뭐가 가장 유리한가요?
- 차량운행일지가 뭐예요?
- 차량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꼭 주고받아야 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 차량 구매 시 세무대리인에게 뭘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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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 가입 및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계산 방법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업무용 승용차 규정 적용 여부 예시>

💡 차량 구입 비용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네,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 거리에서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돼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고가의 차량일수록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것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가상각비 등 1년 동안 인정되는 비용에 한도를 두고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주유비), 보험료, 수선비(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이 있어요.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
💡 차량 명의는 개인/사업자 중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요?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 업무용(사업 특성상 영업용)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사업자 명의로 구매했지만 업무용(사업 특성상 비영업용) 차량이라면 영업용 차량 등록은 불가하지만, 사업용으로 이용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배우자 명의 차량을 사업에 직접 이용한다면 관련 비용은 손금 산입(비용 인정) 가능
단, 전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해요.
또한 사업적 용도와 개인적 용도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주로 개인적 용도로 쓸 때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 매매/렌트/리스 중 뭐가 가장 유리한가요?
사업자 상황에 맞게 현금 구매, 자동차 대출, 리스, 렌트 여부를 고려하시면 돼요.
리스/렌트 감가상각비 비교해보기
<일시불(할부)/렌트/리스 비교표>

💡 차량운행일지가 뭐예요?
차량운행일지 자세히 알아보기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운행 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 및 비치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할 때 즉시 제출해야 해요.
💡 차량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꼭 주고받아야 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차량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관련 비용을 인정받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경비를 반영해 세금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돼요.
차량 구입 시기가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 차량 구매 시 세무대리인에게 뭘 주면 되나요?
🚨 차량 매각 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유형자산 처분 손익
판매대금 - (자산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처분손익 (차량매각처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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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매각처분손익은 과세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제19조)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금액,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더 자세히 알아보기(국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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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비용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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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구입 비용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네,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 거리에서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돼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고가의 차량일수록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것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가상각비 등 1년 동안 인정되는 비용에 한도를 두고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주유비), 보험료, 수선비(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이 있어요.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
💡 차량 명의는 개인/사업자 중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요?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 업무용(사업 특성상 영업용)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사업자 명의로 구매했지만 업무용(사업 특성상 비영업용) 차량이라면 영업용 차량 등록은 불가하지만, 사업용으로 이용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배우자 명의 차량을 사업에 직접 이용한다면 관련 비용은 손금 산입(비용 인정) 가능
단, 전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해요.
또한 사업적 용도와 개인적 용도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주로 개인적 용도로 쓸 때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 매매/렌트/리스 중 뭐가 가장 유리한가요?
사업자 상황에 맞게 현금 구매, 자동차 대출, 리스, 렌트 여부를 고려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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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할부)/렌트/리스 비교표>
💡 차량운행일지가 뭐예요?
차량운행일지 자세히 알아보기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운행 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 및 비치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할 때 즉시 제출해야 해요.
💡 차량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꼭 주고받아야 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차량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관련 비용을 인정받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경비를 반영해 세금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돼요.
차량 구입 시기가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 차량 구매 시 세무대리인에게 뭘 주면 되나요?
차량 구입 시 보내주셔야 할 자료
🚨 차량 매각 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유형자산 처분 손익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매각처분손익은 과세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제19조)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금액,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더 자세히 알아보기(국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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