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져요.
기장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아요.
대출 이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즉 생활비 충당 등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 임대용 주택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
- 관리비, 유지비
- 임대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
- 임대용 주택의 손해보험료, 감가상각비
-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공요금)
- 사업과 관련 있는 대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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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추계신고를 할 때의 필요경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택임대업은 일반적으로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로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서 주택임대업을 한다면 주택을 빌리기 위해 지불한 임차료를 주요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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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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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필요경비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져요.
기장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아요.
대출 이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즉 생활비 충당 등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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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추계신고를 할 때의 필요경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택임대업은 일반적으로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로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서 주택임대업을 한다면 주택을 빌리기 위해 지불한 임차료를 주요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일 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일 때
#주택임대소득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