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러인 1인 법인 대표님을 위한 급여 가이드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곳에서 소득을 받게 되면 예상치 못한 세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 4대보험료 이중 부담 주의

✔️국민연금

  • 상한액까지는 두 직장 모두에서 납부. 이후에는 근무지별로 안분.

✔️ 건강보험료

  • 각 근무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계산
  • 소득이 합산되어 보험료율이 높아질 수 있음

⚠️ 추가 부담: 1인 법인의 사업주(본인) 부담분도 별도로 발생하므로보험료 부담이 증합니다.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 의무사항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세무처리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합산 처리 또는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 신고


💡 다른 소득 형태로 받는 경우

1인 법인에서 급여가 아닌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 마무리

직장인의 1인 법인 운영은 추가 수익 창출의 좋은 방법이지만, 세부담 증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특히 4대보험료 추가 부담과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는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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