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꼭 주고받아야 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차량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관련 비용을 인정받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경비를 반영해 세금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돼요.

*차량 구입 시기가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차량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죠.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돼요.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를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빨리 받으실 수 있어요.

공제 차량은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고,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이 인정돼요.

대표적인 공제 차량은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이 있어요.

불공제 차량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은 총 1,500만 원 한도로 인정돼요.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실제 유지 비용 등은 7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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