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에서 말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정당한 사유, 동일직위란?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임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지급하는 형식적인 보수일 경우에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인지를 판단할 때는 아래 항목을 고려해요.


  •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 또는 동종업계 임원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 유무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인지는 직급으로 판단하나요?

아니요 ❌

동일 직위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 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 결재 내역, 회의 자료, 기안문, 품위서
  • 근로계약서, 근태 기록
  • 임직원 평가 자료 및 의사 결정



관련 유권해석 : 법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973,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