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안내는 여기!
법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비용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어요 💁🏻♀️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 가입 및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차량 구입 비용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매매/렌트/리스 중 뭐가 가장 유리한가요? 차량운행일지가 뭐예요? 차량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꼭 주고받아야 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차량 구매 시 세무대리인에게 뭘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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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 가입 및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계산 방법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업무용 승용차 규정 적용 여부 예시>
💡 차량 구입 비용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돼요 🙆🏻♀️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지 못해요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대상자> -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 해당 법인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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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소득처분>
✔ 법인 소유 차량 : 유보
✔ 리스·렌트 차량 : 기타사외유출
고가의 차량일수록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것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가상각비 등 1년 동안 인정되는 비용에 한도를 두고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주유비), 보험료, 수선비(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이 있어요.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
💡 매매/렌트/리스 중 뭐가 가장 유리한가요?
사업자 상황에 맞게 현금 구매, 자동차 대출, 리스, 렌트 여부를 고려하시면 돼요.
리스/렌트 감가상각비 비교해보기
<일시불(할부)/렌트/리스 비교표>
💡 차량운행일지가 뭐예요?
차량운행일지 자세히 알아보기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운행 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 및 비치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할 때 즉시 제출해야 해요.
💡 차량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꼭 주고받아야 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차량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관련 비용을 인정받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경비를 반영해 세금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돼요.
차량 구입 시기가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차량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죠.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돼요.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를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빨리 받으실 수 있어요.
✔ 공제 차량은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고,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이 인정돼요.
대표적인 공제 차량은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이 있어요.
✔ 불공제 차량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은 총 1,500만 원 한도로 인정돼요.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실제 유지 비용 등은 7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 차량 구매 시 세무대리인에게 뭘 주면 되나요?
차량 구매 시 보내주셔야 할 자료
✔ 자동차 보험에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다"라는 특약이 있어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 인정되지 않아요.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1,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아요.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 외 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차량 사용자에게 지급된 상여로 처리돼요.
차량 사용자가 불분명하다면 대표자 상여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돼요.
🚨 차량 매각 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유형자산 처분 손익
판매대금 - (자산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처분손익(차량매각처분손익)
✔ 법인의 차량매각처분손익은 과세 대상이에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더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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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소득처분>
✔ 법인 소유 차량 : 유보
✔ 리스·렌트 차량 : 기타사외유출
고가의 차량일수록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것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가상각비 등 1년 동안 인정되는 비용에 한도를 두고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주유비), 보험료, 수선비(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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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 및 비치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할 때 즉시 제출해야 해요.
💡 차량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꼭 주고받아야 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차량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관련 비용을 인정받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경비를 반영해 세금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돼요.
차량 구입 시기가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차량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죠.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돼요.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를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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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공제 차량은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이 있어요.
✔ 불공제 차량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은 총 1,500만 원 한도로 인정돼요.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실제 유지 비용 등은 7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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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 인정되지 않아요.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1,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아요.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 외 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차량 사용자에게 지급된 상여로 처리돼요.
차량 사용자가 불분명하다면 대표자 상여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돼요.
🚨 차량 매각 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유형자산 처분 손익
판매대금 - (자산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처분손익(차량매각처분손익)
✔ 법인의 차량매각처분손익은 과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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