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세금 부담 줄이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스마트 전략

1. 차등배당이란?

원래 배당은 주식 수에 비례해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특정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배당액을 가족에게 양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차등배당, 왜 하나요?

과거에는 내가 받을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몰아주면, 증여세가 절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법을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배당액에 대하여 일부는 배당소득세, 일부는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세금 외에 주해야 할 점은?

  • 종합소득세 : 배당액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 자녀가 피부양자였다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 자녀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거 10년간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증여재산과 합산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차등배당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 자녀 자금출처 마련 : 배당 받은 금액은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추후 주택 구매 시 본인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 분산을 통한 절세 : 회사의 잉여금을 대표자 1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산함으로써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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