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 법인의 해외 지분 취득 시 세무 이슈

1. 자료 제출 의무

  • 대상 : 
    • 해외법인 지분율 10%이상 취득 
    • 해외법인 지분율 10%미만인 경우로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계약기간 1년 이상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 서류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지분율 10%이상 &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  직간접 지뷴율 10% 이상 &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손실거래명세서 : 다음에 모두 해당할 것 
      •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 
      •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손실거래금액이 1년간 50억 또는 5년간 100억 이상인 경
  • 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 해외 금융 계좌 신고

  • 대상 :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개요 :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 외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봄
  • 내국인 요건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직·간접 지분율이 10%이상일 것
  • 특정 외국법인 요건 :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으면서 실제 법인세 부담액이 16.8%이하인 경우
  • 예외 :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 특정외국법인이 사무실 등 고정된 시설이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경우, 등등...

📌 예외의 예외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해외 주식에 대한 평가

  • 원칙 : 평가X
  • 예외 : 해외 현지법인이 청산한 경우 그 평가 손실에 대해 손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