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것!


최근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증가로 세금신고가 이슈화되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검증하고 있는 사항을 안내드리니 신고 전 참고해주세요❗


💡 유튜버 사업자 PPL 등 간접광고 수익 성실 신고 안내


 ◎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의 경우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구글애드센스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입니다.

 ◎ 영세율 신고를 누락할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 명의 통장 이외의 직원 명의 통장 등으로 입금된 경우에도 누락하지 않고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 광고수익 등 국내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방송화면에 '후원금' 또는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계좌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받는 금전도 과세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협찬금 또는 협찬물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 신고한 사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사용 경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그 외 사업자등록과 매출 자료 준비가 궁금하다면?

 크리에이터를 위한 기초 세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