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는 어떻게 되나요?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재고매입세액(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상품이나 제품 등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이 발생해요.

감가상각 자산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건물과 구축물, 2년 이내에 취득한 기타 감가상각 자산(자동차 등)을 말해요.

간이과세자로서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재고매입세액 계산>
  • 재고품 : 재고 금액 x 10/110 x (1-0.5%x110/10)
  • 건설 중인 자산 : 건설 중인 자산 관련 매입세액 x (1-0.5%x110/10)
  • 감가상각 자산(타인으로부터 매입) : 취득가액 x (1-체감율*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1-0.5%x110/10) x 10/110
  • 감가상각 자산(직접 제작 등) : 공제 대상 매입세액 x (1-체감율*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1-0.5%x110/10) 

*체감율 = 건물 및 구축물은 10%,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50%

부가세법 시행령 제86조 (매입세액 공제 특례)


💡재고납부세액(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상품이나 제품 등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해요.

일반과세자로서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재고납부세액 계산>
  • 재고품 : 재고 금액 x 10/100 x (1-0.5%x110/10)
  • 건설 중인 자산 : 건설중인 자산 관련 매입세액 x (1-0.5%x110/10)
  • 감가상각 자산(타인으로부터 매입) : 취득가액 x (1-감가율*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1-0.5%x110/10) x 10/100 
  • 감가상각 자산(직접 제작 등) : 공제 대상 매입세액 x (1-감가율*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1-0.5%x110/10) 

*감가율 = 건물 및 구축물은 5%,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25%

부가세법 시행령 제112조 (재고품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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