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분양받은 후 부가가치세 환급받고 싶어요. (조기환급 신고서 작성 방법)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건물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기(상반기)
1월 1일~6월 30일 자료를 토대로
7월 1일~7월 25일에 신고
2기(하반기)
7월 1일~12월 31일 자료를 토대로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에 신고
조기환급 신고(수시)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출이 발생한 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다음달 1일~25일에 신고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건물을 매입했거나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를 하는 등 매출보다 매입(지출)이 컸다면, 정기 신고 기간이 아니어도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조기환급 신고는 해당 지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일~25일 사이에 하면 되고, 신고 후 2주 정도면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바로 가기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해당하는 탭에서 정기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정기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선택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돼요.

신고 대상 기간이 제대로 설정됐는지 확인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조기환급 신고를 하실 때는 기간 설정에 특히 유의해주세요!

만약 1월에 건물 매입으로 지출이 커서 조기환급 신고를 한다면?

신고 대상 기간은 1월 1일~1월 31일로 설정하고, 2월 1일~2월 25일 사이에 신고하셔야 해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차례예요.

매출이 발생했다면 각 항목 옆의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자료를 불러와주세요.

임대 사업 등을 시작하지 않아 매출이 없었다면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


매입 자료도 마찬가지로 [작성하기]를 차례로 눌러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때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옆의 [작성하기]를 눌러서 세금계산서 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직접 작성해주세요.



아래 이미지는 부가가치세 포함 2억 2,000만 원인 건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가정해서 작성한 거예요.

합계에도 동일한 금액이 반영되었다면 [입력 완료]를 눌러주세요.



일반매입 칸에 있던 금액이 그대로 고정자산 매입 칸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해주세요.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이 음수라면 환급받으실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신고서 입력 완료][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탭에서 신고일자 선택 후 조회하시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



🚨 주의사항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작성하고 조기환급을 신청한다면 건물 등을 구입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해요.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부동산 또는 기계장치 매매 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해주세요.

자동차를 구입하셨다면 자동차 등록증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면 돼요.


1:1 상담을 통해 추가 문의를 하실 수 있어요.

채널톡 1:1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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