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이 생겼어요!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


4대보험 가입 대상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개인사업자인 대표님도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해요.


💡 저는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장 개업과 동시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직원을 채용하기 전까지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납부할 연금 및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 건강보험 :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 고용·산재보험 : 가입 의무는 없지만 원하신다면 가입할 수 있어요.


💡 그럼 직원을 채용할 때 대표자도 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되나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정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원과 대표자 본인 모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요.

대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해도 되는데, 이때 4대보험 가입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면 돼요.



💡 개인사업자 보험료 정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후(5~6월 이후)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요.

신고한 보수총액(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와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해서 차액을 정산하게 돼요.


💡 대표자가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나요?

  • 대표자 본인 소득이 늘어나서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 대표자가 직원을 채용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면

대표자를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어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건강보험은 11월을 기점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달라지는 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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