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금액 조정을 신청하고 싶어요!

〈 사진: Unsplash의Elena Mozhvilo 〉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그럼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금액이 조정됐을 때는 별도로 각 공단에 납부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조정된 금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반영돼요.



신청 방법

1.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소득금액증명원 간편한 발급 방법 4가지


2. 발급받은 증명원을 각 공단에 제출해요.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직접 방문
  • 팩스
  • 우편


3. 각 공단에 유선으로 문의해요.

소득금액증명원 전송 후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연금  고객센터 : 1355 (국번없이)

직접 방문하신 경우에는 해당 지사에서 소득금액 조정을 신청하셔도 돼요.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조정은 홈페이지,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창을 열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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