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2025년 최저임금과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적용년도최저시급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고시 기준)
2022년9,160원73,280원1,914,440원
2023년9,620원76,960원2,010,580원
2024년9,860원78,880원2,060,740원
2025년10,030원80,240원2,096,270원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소정근로시간은?

  • 일반 근무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 15~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그에 따른 가산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연차 유급 휴가의 미사용 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일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전부 산입



🚨 주의사항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