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뭐예요?


법인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법상 불이익이 생기기도 하고 대출 심사 등에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제재 중 하나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돈이에요.

법인의 특수관계자는 대표 이사, 주주 등을 말해요.


💡 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면 가지급금으로 봐요.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거래 내용과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현금 지출이나 통장 출금 거래도 가지급금으로 본답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빌려간 사람(임원, 주주 등)이 귀속자가 되죠.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 출금액, 증빙 없는 비용 등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 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간 것으로 봐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는 것처럼 법인도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이자라고 해요.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것보다 이자를 적게 받았다면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요.

법인은 법인세를 더 내게 되고, 가지급금의 귀속자(돈을 빌려간 사람)는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생긴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요.


💡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율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이 보유한 차입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한 이자율

② 당좌대출이자율 : 연 4.6%


💡 법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받으면 무조건 인정이자가 계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 법정 이자보다 적게 받은 금액이

  • 3억 원 이상이거나
  • 법정 이자의 5% 이상일 때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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