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임차했다면 확정 일자를 받으세요! (사업자 등록 시 동시 신청 가능)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 일자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확정 일자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① 사업자 등록 전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확정 일자 신청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 하단의 확정 일자 신청 여부란에 체크하면 돼요.

②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확정 일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 필요 서류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건축물 도면
  • 임차인(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확정 일자 신청서 양식 등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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