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결정하는 게 적정할까요?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자본금은 얼마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전에는 최소 필요 자본금이 5,0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최소 100원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자본금 1,000~3,000만 원 사이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자본금이 많을 때와 적을 때,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 자본금 금액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본금이 많을 때의 장점 😀

① 재무 상태가 탄탄해 보인다.

누구나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자본금이 100원인 A회사와 3,000만 원인 B회사가 있다면 자본금이 많은 B회사의 재정이 탄탄해보이죠.

② 신뢰가 높아진다.

자본금이 많으면 그만큼 담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출을 받거나 관공서와 거래할 때 유리해져요.

공공기관, 관공서와 입찰할 때 자본금 최소 기준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유리해요.


자본금이 많을 때의 단점 😥

① 법인 설립 시 수수료가 높을 수 있다.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등기 공과금 (등록세, 교육세) 수수료가 동일해요.

하지만 2,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액에 비례해서 수수료도 높아져요.

② 자본금을 줄이기 어렵다.

결손 보전 등 필요에 의해서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에요.


자본금이 적을 때의 단점 😥

① 사업자등록을 거절당할 수 있다.

자본금이 너무 적다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② 가수금 발생이 빈번해진다.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해서 대표자 개인의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개인 돈을 빌리지 않고 자본금을 늘릴 수도 있는데(증자), 증자할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주금가장납입행위는 대표자가 임의로 돈을 가져가는 횡령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금가장납입행위 : 법인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넣었다가 설립 후 바로 인출해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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