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유형별 근로자 분류 및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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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기준이 궁금해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소득 유형에 따른 근로자의 5가지 유형과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








💡 상용근로자란?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예요.

또는 일정 기간의 고용 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일반 근로자는 월 8일,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단,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적용 대상이에요.








💡 일용근로자란?

노동법상 근로 계약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예요.

세법상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 건설업에서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또한 근무 조건에 따라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일당 15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금액이 없고, 18만 7천 원 이하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해서 세금을 떼지 않아요.

소액부징수란?








💡 단시간근로자란?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예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해요.

4주 평균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소정근로시간은 임금 계산의 기본이 되는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에요.








💡 기타소득자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를 뜻하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나뉘어요.

  •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300만 원 이상

무조건 종합과세 (5월 종합소득세 때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기타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의 차이는?








💡 사업소득자란?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해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 및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아야 해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세율 3.3%를 적용해서,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떼고 받아요.




영상 출처: MBC 뉴스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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