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적은데 환급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서를 작성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


각 사업마다 매출, 매입의 형태가 다양하며,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 차이가 꽤 큰 편이에요.

특히 서비스업은 임차료 외에 사업적인 비용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낸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사업장이 자택으로 되어 있다면 임차료마저 없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잠깐!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판 물건이나 서비스가 110만 원이라면 그중 부가가치세는 10만 원이에요. 물론 일반과세자가 아니라면 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매출이 아무리 적더라도 매입이 전혀 없다면 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신 납부해야 해요.

반대로 매출이 아무리 크더라도 매입이 그보다 크다면 차이 나는 만큼 돌려받게 돼요. 이 금액을 환급 세액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건 고객이고, 사업주는 잠시 받아두었다가(보관하다가) 대신 납부해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업종과 매출·매입의 대략적인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자료를 받아 신고서를 작성해보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납부) 돌려받을지(환급) 미리 알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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