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 의무, 차량 관련 비용 계산법이 궁금해요.


💡 자동차 전용 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로 특정 사업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 가입 대상인데도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인사업자는 보험 미가입 기간에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전용 보험에 가입했다면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경비 반영이 가능하고, 만약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해야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보험 미가입 기간에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로 반영할 수 있고, 보험 가입 기간에는 관련 비용 전부를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전용 보험 미가입 기간전용 보험 가입 중
 법인사업자차량 관련 비용 전액 손금 인정 불가차량 관련 비용 100% 경비 반영
(연간 1,500만 원 한도)
개인사업자차량 관련 비용 50%만 경비 반영차량 관련 비용 100% 경비 반영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1) 가입 대상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가입 대상이에요.


2) 가입 대상 차량

사업자별로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가입 대상이에요.

공동사업장도 하나의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전용 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개인사업자는 보유 차량이 1대뿐일 경우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3)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에게서 임차 시

① 계약 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 계약이고

②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시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30일이 넘는 장기 렌트일 때는 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요.


💡업무용 사용 거리로 보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업무 수행 및 직원 복리후생, 거래처 접대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인정돼요.


  • 제조·판매 시설 등 사업장 방문
  •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접대 목적 포함)
  • 회의 참석, 판촉 활동
  • 출퇴근
  • 직원 경조사 참석 등


💡업무 사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했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x 업무 사용 비율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 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


2.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대당 1,500만 원까지 비용 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①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대당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는 1,5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했을 때는 1,500만 원 x 해당 보유 기간 / 임차 기간 월수 / 사업연도 월수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 1,000만 원)


②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초과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

예시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3,000만 원이라면 업무 사용 비율은 50% (1,500만 원 / 3,000만 원)

예시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2,000만 원이라면 업무 사용 비율은 75% (1,500만 원 / 2,000만 원)


③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500만 원을 적용함


④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차량 1대당 연간 800만 원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면 보유·임차한 기간만큼 월할 계산해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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