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해요.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뭐죠?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1.5~4%로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낮아요.
동일한 대표가 간이과세 사업장을 둘 이상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10%로 일정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경우
-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 경우
-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제외)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리해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에 해당해서 부가세를 내지 않으셔도 돼요.
이때 신규 사업자의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은 12개월로 환산해야 해요.
예를 들어, 7월에 개업해서 12월까지의 매출액이 3,000만 원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총 6,000만 원인 것으로 보아 납부 면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지출한 금액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일반과세자라면 환급 세액이 발생해서 세금을 돌려받겠지만,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해요.
보통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세 사업자와의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거든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있어요!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건 어떤 경우죠?
일반과세자였더라도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돼요.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부가세매입세액 #간이과세자전환 #일반과세자전환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장단점 #간이과세배제업종 #간이과세자환급 #납부의무면제
대부분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해요.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뭐죠?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1.5~4%로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낮아요.
동일한 대표가 간이과세 사업장을 둘 이상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10%로 일정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제외)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리해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에 해당해서 부가세를 내지 않으셔도 돼요.
이때 신규 사업자의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은 12개월로 환산해야 해요.
예를 들어, 7월에 개업해서 12월까지의 매출액이 3,000만 원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총 6,000만 원인 것으로 보아 납부 면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지출한 금액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일반과세자라면 환급 세액이 발생해서 세금을 돌려받겠지만,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해요.
보통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세 사업자와의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거든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있어요!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건 어떤 경우죠?
일반과세자였더라도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돼요.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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