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의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에 추가로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예요.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체납액 외에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요.

(2020년 3월 ~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체납액 징수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해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 신청서나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① 홈택스 이용 시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② 손택스 이용 시

[신청/제출] -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지원 대상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아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폐업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 사업을 폐업
*폐업한 해를 포함해 직전 3년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 원 미만
재기2020년~2024년 사이에
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사업하거나
②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체납액① 신청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총 5,000만 원 이하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② 기준일에 재산이 없는 등 납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일 것
*기준일 : 폐업한 해의 7월 25일 (2021년에 폐업한 경우 2021년 7월 25일)
소멸특례2018년~2019년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범칙 처분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범칙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주의사항

  •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이상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 납세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다면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체납액 징수특례 국세청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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