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 제도 간단 정리!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R&D) 설립 지원 제도란?

기업의 연구와 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나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기업 내부에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설립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서 인정받으면,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도 유리한 점이 많아요 😃


💡 R&D 설립 지원 제도 주요 혜택이 궁금해요!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 감면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최소 25% 공제되니 1억 원 지출했다면 세금을 적어도 2,500만 원 아끼는 셈!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라면 일반 분야보다 공제 혜택이 더 커요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세액공제 이월액은 취소일 이후에 공제 가능해요.


2.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업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최대 60%, 재산세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3.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에서 감면 대상 사업을 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가능해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에 한함


4.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5.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 감면

과학·산업 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한 물품을 수입한다면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예시) 연구개발용 물품 수입액 1억 원일 때, 관세 약 800만 원 중 640만 원 감면 효과

1억 원(수입액) x 8%(평균 관세율) x 80% (감면율)= 640만 원(과세 감면 금액)


기타 지원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 유의사항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D 지원 제도

*모바일에서 접속 시 [연구소/전담부서] - [R&D 지원제도] 메뉴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제도


🚨 주의사항

R&D 설립 지원제도는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계획서와 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연구 외 다른 업무를 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예) 홍보·영업 등 행정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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