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 요약본이므로 실제로 적용할 때는 확인이 필요해요! 🙋🏻♀️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3. 통합투자세액공제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5.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6. 결손금 소급공제 7. 대손금 손금 산입 범위 확대 8.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9.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10.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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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 감면 내용
중소기업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율은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본점 주소 기준) 및 업종에 따라 달라져요.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소기업 | 도·소매, 의료업 10% 그 외 업종 20% | 도·소매, 의료업 10% 그 외 업종 30% |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 그 외 업종 0% | 도·소매, 의료업 5% 그 외 업종 15% |
2) 감면 한도
감면 한도는 1억 원으로 하되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500만 원씩 감면 한도에서 차감해요.
예를 들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가 2명 줄었다면 감면 한도는 9,000만 원이 돼요.
1억 원 - (2명 x 500만 원) = 9,000만 원
2.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 적용 대상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를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성장관리권역 등은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목록은 아래 링크의 별표 1을 참고해주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보러 가기
3.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형자산에 투자했다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기본 공제 | 투자 금액의 10~16% | 투자 금액의 3~8% |
추가 공제 | 해당연도의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또는 취득)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의 3% |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있어서는 감면을 일부 배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기존 시설을 단순히 대체투자했거나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해당한다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해요 🙆🏻♀️
| 198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 개시 | 1990년 1월 1일 이후 사업 개시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중소기업 | 산업단지·공업지역 ⭕ 그 외 ❌ | ⭕ | 산업단지·공업지역 ⭕ | ⭕ |
그 외 기업 | ❌ |
5.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경우에 따라서는 세액 공제·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저한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최저한세 적용 기준을 3~10% 우대받을 수 있어요.
6. 결손금 소급공제
소득세법 제85조의 2 법인세법 제72조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 올해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7. 대손금 손금 산입 범위 확대
법인세법 제19조의2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8.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연간 1,2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연간 3,600만 원으로 우대해요.
9.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자체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돼요.
이전이 아니라 대여한 경우에는 25% 감면돼요.
10.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2년간 인건비의 3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 중이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 불가능해요.
1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증가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청년, 경력단절 여성 : 100% 공제
- 그 외 : 5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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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 요약본이므로 실제로 적용할 때는 확인이 필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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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 감면 내용
중소기업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율은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본점 주소 기준) 및 업종에 따라 달라져요.
그 외 업종 30%
그 외 업종 0%
그 외 업종 15%
2) 감면 한도
감면 한도는 1억 원으로 하되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500만 원씩 감면 한도에서 차감해요.
예를 들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가 2명 줄었다면 감면 한도는 9,000만 원이 돼요.
1억 원 - (2명 x 500만 원) = 9,000만 원
2.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 적용 대상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목록은 아래 링크의 별표 1을 참고해주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보러 가기
3.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형자산에 투자했다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또는 취득)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의 3%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있어서는 감면을 일부 배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기존 시설을 단순히 대체투자했거나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해당한다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해요 🙆🏻♀️
그 외 ❌
5.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경우에 따라서는 세액 공제·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저한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최저한세 적용 기준을 3~10% 우대받을 수 있어요.
6. 결손금 소급공제
소득세법 제85조의 2 법인세법 제72조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 올해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7. 대손금 손금 산입 범위 확대
법인세법 제19조의2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8.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연간 1,2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연간 3,600만 원으로 우대해요.
9.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자체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돼요.
이전이 아니라 대여한 경우에는 25% 감면돼요.
10.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2년간 인건비의 3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 중이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 불가능해요.
1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증가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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