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되었어요.



1. 간이(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되었다는데, 이게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2. 간이과세자 → 간이(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3. 일반과세자 → 간이(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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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되었다는데, 이게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 간이/일반과세자에서 간이(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돼요.
  •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돼요. (세율 10% 적용)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 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예외이고 
  •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이 없었다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생략하실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간이과세자 → 간이(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앞으로 사업자간 거래에서 서비스 제공, 재화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해요.

카드단말기 매출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하시면 돼요.


상반기 세금계산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7월 부가가치세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2021년 1월~6월 세금계산서 매출은 없기 때문에 2021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요.


💡 일반과세자 → 간이(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매년 7월과 12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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