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만을 토대로 세무서에서 임의로 세금을 고지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각종 감면 등이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내게 되기도 하는데요.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세금 납부 후에 소명자료를 통해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사례를 공유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해외구매대행업 부가세 환급 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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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만을 토대로 세무서에서 임의로 세금을 고지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각종 감면 등이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내게 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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