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 증여세 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해야할까요?

결론은 ‘신고 대상일 수 있다’입니다.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는 상속재산이 없다하더라도 상속세는 돌아가시기 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바탕으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전한 방법은?

상속세 신고 여부가 애매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재산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세금 계산
✔️ 과거 증여 내역 포함 여부 확인
✔️ 적용 가능한 세금 공제 확인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은 신고 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이 5억 원 이하라고 해도, 반드시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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