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증여할 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같이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일반 증여이고,
전세보증금과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담부증여입니다.
| 증여재산 | 아파트 |
| 시가 | 5억원 |
| 전세보증금 | 2억원 |
| 보유기간 | 6년 |
| 취득금액 | 2억원 |
1세대1주택은 아니라고 했을 때 예상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증여 시 : 시가 5억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예상 증여세 7천 760만원
부담부증여 시 : 3억원(시가 5억 - 전세보증금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 총 예상세금 6천 765만원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국세청은 해당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수증자가 부채를 실제로 인수한 것인지, 그 상환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할 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같이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일반 증여이고,
전세보증금과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담부증여입니다.
1세대1주택은 아니라고 했을 때 예상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증여 시 : 시가 5억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예상 증여세 7천 760만원
부담부증여 시 : 3억원(시가 5억 - 전세보증금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 총 예상세금 6천 765만원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국세청은 해당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수증자가 부채를 실제로 인수한 것인지, 그 상환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