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한 것과 반환한 것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반환시기 | 당초 증여 | 반환 또는 재증여
|
증여세 신고기한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세 | 과세 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경과) | 과세 | 과세 |
*반환하기 전 과세관청이 결정한 경우에는 과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한 것과 반환한 것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경과)
*반환하기 전 과세관청이 결정한 경우에는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