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쓰고 공증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국세청은 원칙적으로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맞다는 것은 납세자입증하여야 합니다.



✍️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이자율을 정할 것

  • 법정 이자율 : 4.6%
  • 원금이 2.1억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도 가능 → 이 때는 매달 원금을 상환할 것


② 적절한 상환기간을 정할 것

  • 만기일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음
  • 만기일이 너무 긴 경우에도 증여로 볼 수 있음

③  차용증을 지킬 것
  •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로는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없다면 증여로 봄




🤔 납세자가 입증하여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면 더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증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매년 사후관리합니다. 

따라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