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원칙적으로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맞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이자율을 정할 것 - 법정 이자율 : 4.6%
- 원금이 2.1억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도 가능 → 이 때는 매달 원금을 상환할 것
② 적절한 상환기간을 정할 것 - 만기일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음
- 만기일이 너무 긴 경우에도 증여로 볼 수 있음
③ 차용증을 지킬 것-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로는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없다면 증여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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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입증하여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면 더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증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매년 사후관리합니다. 따라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원칙적으로는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맞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이자율을 정할 것
② 적절한 상환기간을 정할 것
③ 차용증을 지킬 것
🤔 납세자가 입증하여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면 더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증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매년 사후관리합니다.
따라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