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1. 증여 추정 대상
① 직접 양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② 간접 양도 :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 3년 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2. 증여 추정 제외 대상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시간외 대량매매인 경우는 증여추정하되,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증여추정 배제)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1. 증여 추정 대상
① 직접 양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② 간접 양도 :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 3년 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2. 증여 추정 제외 대상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시간외 대량매매인 경우는 증여추정하되,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증여추정 배제)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