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하고 '엄마카드' 썼다가 세무조사?

혹시 나도? 국세청이 경고한 '부담부증여' 세무조사 선정 대상 🚨

최근 국세청에서 "부담부증여로 세금을 줄인 뒤 진짜로 자녀가 빚을 갚는 게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위험 체크리스트

✅ 자녀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 자녀 생활비 대부분을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대출은 자녀가 갚는 척하고, 생활비는 부모가 대주는 경우

"생활비를 부모가 대신 내줬으니, 사실상 그 돈으로 대출을 갚은 것이나 다름없다." 고 국세청은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그 대출액을 현실적으로 자녀가 상환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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