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분양권 대출이자가 부담됩니다. 지금 당장 매도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경우는 입주권/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입주권/분양권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권, 분양권 상태에서는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인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이 2년을 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할 때까지 납부할 대출이자" vs "1주택 비과세를 포기할 경우 양도세"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입주권도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권은 주택인 상태가 아니어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자율주택, 가로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양도일 현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자로서 1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주권 상태인 지금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1주택 비과세로 절세 되는 양도세도 크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축 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 차익이 클수록 1주택 비과세 받을 경우 양도세 절세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일수록 대출이자보다 양도세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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