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2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이라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1.12.23.)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2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이라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1.12.23.)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