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아래 실제 사례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의 내용
A 대표님께서는 해외주식 매도 후 수익이 발생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여 문의해주셨습니다.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대주주 등 특정 요건 없이 누구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신고 방법부터 필요 서류 준비 등까지 전부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으셔서 저희에게 신고대행 서비스를 맡기셨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팔고 생긴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2. 필요 서류 및 신고결과

신고를 위해선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발급한 신고대상 1년치의 과세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ex)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만약 증권사 2개 이상인 경우, 각 증권사별 과세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추후 양도가액 등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신고함)


A 대표님께서도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발급한 과세보조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해당 자료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하여 최대한 절세하실 수 있게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3. 25년 신고 대상자 및 유의점

25년 신고 대상자는 24년도 1년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거주자입니다. 


25년 신고대상자 및 정보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세율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 (지방소득세 별도)  

◾ 기본공제 : 250만원  


유의점

확정 신고대상자가 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


납부를 지연하면 하루에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미처 신고하시지 못하셨다면 바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손익통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