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아래 실제 사례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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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표님께서는 해외주식 매도 후 수익이 발생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여 문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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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대주주 등 특정 요건 없이 누구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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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부터 필요 서류 준비 등까지 전부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으셔서 저희에게 신고대행 서비스를 맡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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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팔고 생긴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2. 필요 서류 및 신고결과
신고를 위해선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발급한 신고대상 1년치의 과세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ex)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만약 증권사 2개 이상인 경우, 각 증권사별 과세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추후 양도가액 등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신고함)
A 대표님께서도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발급한 과세보조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해당 자료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하여 최대한 절세하실 수 있게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3. 25년 신고 대상자 및 유의점
25년 신고 대상자는 24년도 1년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거주자입니다.
25년 신고대상자 및 정보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세율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 (지방소득세 별도)
◾ 기본공제 : 250만원
유의점
확정 신고대상자가 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
납부를 지연하면 하루에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미처 신고하시지 못하셨다면 바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손익통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한정)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아래 실제 사례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팔고 생긴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2. 필요 서류 및 신고결과
신고를 위해선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발급한 신고대상 1년치의 과세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ex)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만약 증권사 2개 이상인 경우, 각 증권사별 과세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추후 양도가액 등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신고함)
A 대표님께서도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발급한 과세보조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해당 자료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하여 최대한 절세하실 수 있게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3. 25년 신고 대상자 및 유의점
25년 신고 대상자는 24년도 1년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거주자입니다.
25년 신고대상자 및 정보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세율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 (지방소득세 별도)
◾ 기본공제 : 250만원
유의점
확정 신고대상자가 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
납부를 지연하면 하루에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미처 신고하시지 못하셨다면 바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손익통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