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하면 양도세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올해까지만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양도하고 생긴 이익이 1년간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100만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주가는 7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600만원의 이익을 봤으니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바로 매도할 경우,
주식의 가치는 700만원이니 6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700만원에 취득하여 700만원에 양도하는 것이니 양도세가 없습니다.

네, 국세청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해외주식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증여가액과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로는 6억이 안 된다하더라도
증여일 이후 2개월간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평균액으로 계산했을 때 6억이 넘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0년간 증여재산에 대하여 6억원 공제이므로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고려하여 6억을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일 이후 2개월간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일 기준으로는 700만원이던 주식이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액으로 계산해보니 4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6억원에 미달하니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증여일에 팔았으니 양도가액 700만원, 취득가액 4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300만원으로 250만원이 넘으므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후 양도한 주식대금을 다시 되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실제로는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부담할 양도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세법 개정으로 24.12.31까지만 유효하니,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올해 안으로 증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하면 양도세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올해까지만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양도하고 생긴 이익이 1년간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100만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주가는 7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600만원의 이익을 봤으니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바로 매도할 경우,
주식의 가치는 700만원이니 6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700만원에 취득하여 700만원에 양도하는 것이니 양도세가 없습니다.
네, 국세청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해외주식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증여가액과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로는 6억이 안 된다하더라도
증여일 이후 2개월간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평균액으로 계산했을 때 6억이 넘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0년간 증여재산에 대하여 6억원 공제이므로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고려하여 6억을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일 이후 2개월간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일 기준으로는 700만원이던 주식이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액으로 계산해보니 4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6억원에 미달하니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증여일에 팔았으니 양도가액 700만원, 취득가액 4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300만원으로 250만원이 넘으므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후 양도한 주식대금을 다시 되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실제로는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부담할 양도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세법 개정으로 24.12.31까지만 유효하니,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올해 안으로 증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