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비거주자)이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세금 처리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양도세 신고

잔금을 치르기 전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양도 신고 확인서 전달

그리고 양도세 신고하였다는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매수인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세 납부

잔금을 치른 뒤 그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주택 비과세는 비거주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