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양도세 신고
잔금을 치르기 전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양도 신고 확인서 전달
그리고 양도세 신고하였다는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매수인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세 납부
잔금을 치른 뒤 그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주택 비과세는 비거주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양도세 신고
잔금을 치르기 전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양도 신고 확인서 전달
그리고 양도세 신고하였다는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매수인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세 납부
잔금을 치른 뒤 그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주택 비과세는 비거주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