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로 취득세 중과되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나요?

취득세와 양도세를 규정하는 법은 서로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 여러 주택을 보유하여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양도 당시에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