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잔금일을 조정해서 1년에 1채씩 팔아라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1억이든 10억이든 세율이 동일하면 단일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일 때 세율은 35%이지만, 2억일 때 세율은 38%입니다.
즉,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율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양도세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차익은 1년간 손익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경우 1. A 주택의 양도차익 1억, B주택의 양도차익이 1억이라면? |
▶ 1년간 양도차익이 2억(1억 + 1억)이므로 38% 세율 적용합니다.
경우 2. A 주택의 양도차익 1억, B주택의 양도차익이 1억일 때, B주택의 잔금일을 다음 해로 한다면? |
▶ 올해의 양도차익은 1억(A)이므로 35% 세율을, 다음 해 양도차익은 1억(B)이므로 35% 세율을 적용합니다.
경우 3. A 주택의 양도차익 1억, B주택의 양도차익이 -1억이라면? |
▶ 1년간 양도차익이 0억(1억 - 1억)이므로 38% 세율 적용합니다.
👉 따라서 손실 보고 파는 부동산이 있다면, 한 해에 2채를 동시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모두 이익을 보고 부동산을 팔 예정이라면, 잔금일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때 많이들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주택 비과세 받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주택의 양도차익 2억, B주택(1주택 비과세 대상)의 양도차익이 - 1억이라면,
A와 B 양도차익에 대해서 합산하지 않고 2억(A 양도차익)에 대해서 38%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잔금일을 조정해서 1년에 1채씩 팔아라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1억이든 10억이든 세율이 동일하면 단일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일 때 세율은 35%이지만, 2억일 때 세율은 38%입니다.
즉,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율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양도세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차익은 1년간 손익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손실 보고 파는 부동산이 있다면, 한 해에 2채를 동시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모두 이익을 보고 부동산을 팔 예정이라면, 잔금일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때 많이들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주택 비과세 받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주택의 양도차익 2억, B주택(1주택 비과세 대상)의 양도차익이 - 1억이라면,
A와 B 양도차익에 대해서 합산하지 않고 2억(A 양도차익)에 대해서 38%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