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구제절차 :
① 과세전적부심사
② 권리보호요청 권리보호요청 사유 확인하기 (클릭)
2. 사후 불복절차
① 이의신청
② 심사청구
③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경과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없다면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선대리인 제도
① 개요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이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해주는 제도입니다.
② 지원 대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청구 세액 5천만원 이하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중 하나를 제기할 것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법인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③ 신청 방법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구제절차 :
① 과세전적부심사
② 권리보호요청 권리보호요청 사유 확인하기 (클릭)
2. 사후 불복절차
① 이의신청
② 심사청구
③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경과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없다면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선대리인 제도
① 개요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이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해주는 제도입니다.
② 지원 대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청구 세액 5천만원 이하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중 하나를 제기할 것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법인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③ 신청 방법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