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서 억울합니다.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구제절차 : 

① 과세전적부심사

② 권리보호요청  권리보호요청 사유 확인하기 (클릭)


2. 사후 불복절차

① 이의신청

② 심사청구

③ 심판청구

👉청구기한이 경과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없다면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선대리인 제도

① 개요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이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해주는 제도입니다.


② 지원 대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청구 세액 5천만원 이하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중 하나를 제기할 것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법인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③ 신청 방법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