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과 자산 신고



캐나다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전 세계 소득은 캐나다 내에서 발생되는 소득 외에도 해외 근로, 투자, 임대, 양도 소득 등이 포함돼요.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냈든, 캐나다 내로 들어온 적이 있든 없든 신고 대상이 돼요.

그러나, 비거주자는 캐나다 내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그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 1차적으로 판단하는 거주자의 기준은 집과 부양가족(Home & Dependents) 여부입니다.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성립이 될 경우 거주자로 간주돼요.

  • 캐나다에 집을 소유하거나 월세를 내는 거주지가 있을 경우
  • 배우자가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 그다음 2차적으로는 캐나다에 얼마나 거주를 하는지 그리고 생활을 하는지 판단해야 해요. 

     아래에 해당되는 수가 많을수록 사실상의 거주자로 간주될 확률이 높아요.

  • 캐나다 운전 면허 (Driver’s License), 건강보험카드 (Health Card), 혹은 크레딧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 자동차, 가구, 애완 동물 혹은 옷 등 개인적인 재산이 캐나다에 있는 경우
  • 캐나다 클럽 회원권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연금, RRSP, TFSA 등이 있을 경우
  •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경우


📍 그럼 모든 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앞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 18조 4항에서 언급한 아래  3가지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대상이에요.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럼 이미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경우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요.😢

이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불한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는 소득 발생 국가에 낸 세금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캐나다 세법에 따라 계산된 
세금에서 한국에 낸 세금을 차감한 금액만 내면 돼요. (이건 한국에서도 공제가 가능해요!)

캐나다 내 세액공제는 RRSP, TFSA 등의 제도가 있어요.


💡또한, 해외 자산에 대한 자산 신고도 매년 해야 해요.  

자산이 있어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100,000(CAD)이 넘는 자산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돼요.

왜 해외 자산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함이기도 해요.



그리고 간혹 국민연금 수급 및 비거주에 따른 해지 여부 등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은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라도 수급 조건이 맞는다면 해외 어디에 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1:1 상담창을 열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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