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은 어떤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여행업 영세율 적용 조건, 첨부 서류)


💡 여행업은 어떤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알선 용역을 제공하면서

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돼요 😊


이때 주의할 점은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해 거래 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외화매입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는 각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참고로 관광 알선 용역과 해외 여행사의 서비스를 결합한 투어 상품 등을 만들고 대가를 한꺼번에 받는다면, 관광 알선 수수료를 따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원화로 직접 대가를 받은 경우 → 영세율 적용 X

외국인 관광객이 개인 수표 또는 외국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불한 경우 → 영세율 적용 O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7호


💡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양식이 따로 있나요?

국세청에서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있어요.

명세표에는 관광 알선 수수료 중 외화로 받은 금액과 여행자 수표로 받은 금액을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나 외화매입증명서를 구비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꼭 첨부해주세요 🙂